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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391호) 2019-09-09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직제시행규칙 개정(’19. 8. 27.)으로 신설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복원협력과 및 복원시설과 단위업무별 전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복원협력과 및 복원시설과 단위업무별 전결기준 신설(별표 17.1 / 별표 17.2) - (복원협력과) 옛 전남도청 복원 종합계획 수립 등 6개 단위업무 - (복원시설과) 옛 전남도청 복원설계 등 3개 단위업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의견수렴(‘19.8.26. ~ 9.4.)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000 호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복원협력과, 복원시설과)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옛 전남도청 복원 종합계획 수립(별표 17.1) 및 복원설계(별표 17.2) 등 단위업무별 전결기준을 마련 부 칙 (2019. 00. 0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현행 개정안 사 유 <신설> 17.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2019-09-03
    • [별표3] 수수료(제8조제4항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수수료 비 고 관광 호텔업 5성급 2,800 현장평가 3인, 암행평가 2인 4성급 2,650 현장평가 3인, 암행평가 2인 3성급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2성급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1성급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한국전통호텔업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소형호텔업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 등급결정수탁기관은 호텔 현장평가결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른 등급결정 보류 시 피평가호텔에 일부 금액(관광호텔업 5성 : 1,550천원, 관광호텔업 4성 : 1,400천원, 관광호텔업 1∼3성 및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 840천원)을 환불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근로.용역) 표준계약서 2019-08-27
    • 지며, 근로자의 근로 제공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이를 숙지하게 할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연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식사 및 휴게 공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건전한 근로환경의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조합원 여부, 단기 고용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자의 의무) ① 근로자는 본 건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위임한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안전조치에 관한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 중 관련업에 겸직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일부개정 고시안(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2019-08-27
    • 지며, 근로자의 근로 제공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이를 숙지하게 할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연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식사 및 휴게 공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건전한 근로환경의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조합원 여부, 단기 고용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자의 의무) ① 근로자는 본 건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위임한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안전조치에 관한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 중 관련업에 겸직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19-08-01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227호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4·5성 호텔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암행평가 항목 중 현실에 맞지 않아 평가요원의 신상이 노출되는 문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항목을 삭제하고, 새롭게 평가 필요성이 대두된 문항을 추가하는 등 암행평가의 서비스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암행평가 일정 및 사실을 피평가 호텔에 누설한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제 개혁 건의가 있었던 조항을 개정하여 호텔업 등급결정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등급결정 신청 시 호텔업 시설에 대한 개·보수 현황 제출 규정 삭제(안 제5조, 별지 제4호서식) 나. 타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안 제11조) 다. 평가요원 추가선발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378호) 2019-05-29
    • 지식행정 운영 연간 지식행정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지식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지식행정 관련 교육, 매뉴얼 작성 배포 ○ 업무포털 관련 단위업무 개발 ○ 자료 등록 및 수정․보완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8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업무 계획 수립 ○ 개인정보보호 관련 시스템 계약 체결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9 한국문화정보원 업무 주요 정책 사항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1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 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 ○ 시스템 보안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11 기타 정보화관련 교육 및 훈련 관리 ○ 전산 자원 및 통계 관리 ○ 전산 소모품 관리 ○ 업무용 S/W 관리 ○ 5)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양성평등문화정책 수립 및 추진 종합계획 수립 ○ 세부실천계획 수립 ○ 일반사항 ○ 관련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2 성희롱·성폭력 분야별 신고상담센터 운영 총괄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일반사항 ○ 관련 부처 업무 협조 사항 ○ 3 성희롱·성폭력 예방정책 수립 및...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05-23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147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족호텔업을 등급평가 의무화 대상 업종에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호텔업자의 서비스 질 제고 노력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호텔경영사 및 관리사 자격시험에 인정되는 외국어시험 종류를 확대하고, 청각장애인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어학시험 합격기준 점수를 마련하여 진입장벽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가. 가족호텔업 등급평가 의무화(안 제22조 제1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가. 가족호텔업 등급평가 의무화(안 제25조 제1항) 나. 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 자격취득에 인정되는 외국어시험에 중국어 및 일본어를 추가(안 제47조 제1항 제2호) 다. 청각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어학시험 합격 점수기준 별도 마련(안 제27조 제3항 및 별표 15) 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및 해설 2019-03-12
    • 유지·관리) ① 작가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이 적절하게 전시 및 유지·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요령 등을 담은 미술작품의 관리 매뉴얼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건축주는 작가가 제공한 미술작품의 관리 매뉴얼에 근거하여 미술작품이 예술적·공공적 가치를 달성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미술작품과 주변 환경이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미술작품이 미술작품 자체의 하자를 제외한 사유로 훼손된 경우, 건축주가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보수 작업은 원칙적으로 작가에게 요청하되, 미술작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건축주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보수할 수 있다. ④ 전항 제2문 후단에 따라 건축주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미술작품을 보수하는 경우, 건축주는 보수 사실과 보수 방법을 작가에게 알려야 한다. ⑤ 미술작품 설치 후 건축물 증·개축, 리모델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술작품의 수정·변경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수정·변경이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주는 재심의를 받아야 하며, 작가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수정·변경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2019-03-12
    • 유지·관리) ① 작가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이 적절하게 전시 및 유지·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요령 등을 담은 미술작품의 관리 매뉴얼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건축주는 작가가 제공한 미술작품의 관리 매뉴얼에 근거하여 미술작품이 예술적·공공적 가치를 달성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미술작품과 주변 환경이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미술작품이 미술작품 자체의 하자를 제외한 사유로 훼손된 경우, 건축주가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보수 작업은 원칙적으로 작가에게 요청하되, 미술작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건축주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보수할 수 있다. ④ 전항 제2문 후단에 따라 건축주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미술작품을 보수하는 경우, 건축주는 보수 사실과 보수 방법을 작가에게 알려야 한다. ⑤ 미술작품 설치 후 건축물 증·개축, 리모델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술작품의 수정·변경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수정·변경이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주는 재심의를 받아야 하며, 작가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수정·변경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19-02-07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41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미술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1~별표11)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2월 2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시각예술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 ◦ 전 화 : 044-203-2755, 2756(FAX : 044-203-3475) ◦ 이메일 : hanjanga@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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